국립박물관 문화상품관리 규정 제3조 (직접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문화의 홍보·보급·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지방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국내외에서 문화상품을 개발 판매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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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박물관이 기획, 편집, 또는 디자인하여 제작한 상품을 제3자가 박물관의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박물관이 기획, 편집, 또는 디자인하여 제작한 상품을 제3자가 박물관의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①문화상품 위탁판매는 박물관과 제3자와의 개별계약에 의해 진행한다. 문화 상품 판매로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위탁판매에 따른 제반 비용(유통, 판매, 재고관리 등) 으로 제3자에게 판매금의 20%를 자체 보전토록 하고, 나머지 금액(판매금의 80%)은 박물관에 납부하도록 한다. 박물관은 이를 국고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②제
①항의 기준을 적용할 시 상품의 보급 판매 관리가 원활히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된 다면, 상품의 내용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
①항의 기준에서 5% 이내의 범위 에서 증감 적용할 수 있다.
③직접개발 상품의 판매가격은 박물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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