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문화상품관리 규정 제3조 (직접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문화의 홍보·보급·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지방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국내외에서 문화상품을 개발 판매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이 기획, 편집, 또는 디자인하여 제작한 상품을 제3자가 박물관의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문화상품 위탁판매는 박물관과 제3자와의 개별계약에 의해 진행한다. 문화 상품 판매로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위탁판매에 따른 제반 비용(유통, 판매, 재고관리 등) 으로 제3자에게 판매금의 20%를 자체 보전토록 하고, 나머지 금액(판매금의 80%)은 박물관에 납부하도록 한다. 박물관은 이를 국고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항의 기준을 적용할 시 상품의 보급 판매 관리가 원활히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된 다면, 상품의 내용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
항의 기준에서 5% 이내의 범위 에서 증감 적용할 수 있다.
직접개발 상품의 판매가격은 박물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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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박물관 문화상품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국립박물관 문화상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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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