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문화상품관리 규정 제4조 (간접개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문화의 홍보·보급·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지방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국내외에서 문화상품을 개발 판매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 조에서 말하는 ‘간접개발’이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상품개발 이외의 경우로 박물관이 자료제공(문안, 사진등), 내용 자문(문안, 디자인, 상품성 등), 기타 지원(브랜드로고 허가, 마케팅, 홍보)등을 하고 업체가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간접개발에 따라 출판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1.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상품의 제작수량과 특성에 따라 대상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조정·운영 할 수 있다.2. 인세는 박물관의 기여도 및 판매예상 실적 등을 고려하여 판매 정가의 6%~10%로 정한다. 단, 박물관이 단순하게 자료만을 제공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3. 계약 기간 이후 생산·판매하거나 계약 기간 중 생산된 상품의 전량 소진시에는 기존에 정한 인세에 판매 정가 대비 1%를 가산하여 인세를 재산정하되, 이 인세는 판매 정가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이 경우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기간에서 2년씩 연장하여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
③간접개발에 따라 만들어진 상품이 전자출판 되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전송의 대가는 판매 정가의 6%~20%(계약 갱신시 최대 25%)를 지급한다. 단, 박물관이 단순하게 자료만을 제공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제2항, 제3항의 인세는 박물관이 상품개발에 기여하는 정도를 감안하여 박물관장이 인정 한 경우에는 제2항, 제3항의 기준요율을 초과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고요율인 15%(전자출판의 경우 2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⑤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제
②항 2호의 인세를 면제할 수 있다.1. 정부 정보공개에 의해 무료이용이 가능한 디지털자료를 활용하여 개발한 문화상품2. 외국박물관과의 교환전시, 공동기획 전시 시 유물이미지를 활용하여 제작한 문화상품3. 박물관 홍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제작 판매하는 문화상품.
④출판물에 대한 간접개발은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주관부서는 사전에 그 사유 및 계획을 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간접개발 상품의 가격은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 사업자 이윤 등을 고려하여 생산 전, 제작업체(자)가 박물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박물관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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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박물관 문화상품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국립박물관 문화상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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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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