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문화상품관리 규정 제4조 (간접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문화의 홍보·보급·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지방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국내외에서 문화상품을 개발 판매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조에서 말하는 ‘간접개발’이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상품개발 이외의 경우로 박물관이 자료제공(문안, 사진등), 내용 자문(문안, 디자인, 상품성 등), 기타 지원(브랜드로고 허가, 마케팅, 홍보)등을 하고 업체가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간접개발에 따라 출판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1.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상품의 제작수량과 특성에 따라 대상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조정·운영 할 수 있다.2. 인세는 박물관의 기여도 및 판매예상 실적 등을 고려하여 판매 정가의 6%~10%로 정한다. 단, 박물관이 단순하게 자료만을 제공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3. 계약 기간 이후 생산·판매하거나 계약 기간 중 생산된 상품의 전량 소진시에는 기존에 정한 인세에 판매 정가 대비 1%를 가산하여 인세를 재산정하되, 이 인세는 판매 정가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이 경우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기간에서 2년씩 연장하여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
간접개발에 따라 만들어진 상품이 전자출판 되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전송의 대가는 판매 정가의 6%~20%(계약 갱신시 최대 25%)를 지급한다. 단, 박물관이 단순하게 자료만을 제공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항, 제3항의 인세는 박물관이 상품개발에 기여하는 정도를 감안하여 박물관장이 인정 한 경우에는 제2항, 제3항의 기준요율을 초과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고요율인 15%(전자출판의 경우 2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제
항 2호의 인세를 면제할 수 있다.1. 정부 정보공개에 의해 무료이용이 가능한 디지털자료를 활용하여 개발한 문화상품2. 외국박물관과의 교환전시, 공동기획 전시 시 유물이미지를 활용하여 제작한 문화상품3. 박물관 홍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제작 판매하는 문화상품.
출판물에 대한 간접개발은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주관부서는 사전에 그 사유 및 계획을 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간접개발 상품의 가격은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 사업자 이윤 등을 고려하여 생산 전, 제작업체(자)가 박물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박물관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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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박물관 문화상품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국립박물관 문화상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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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