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문화상품관리 규정 제5조 (로고사용 및 제작수량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문화의 홍보·보급·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지방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국내외에서 문화상품을 개발 판매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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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서 규정한 상품개발의 경우 명칭(브랜드로고)의 사용은 관련 약정 체결 시 확정토록 하며, 필요시 박물관 저작권 표시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서 규정한 상품개발의 경우 명칭(브랜드로고)의 사용은 관련 약정 체결 시 확정토록 하며, 필요시 박물관 저작권 표시를 할 수 있다.
②본 규정에 의거 개발된 상품의 제작 수량 확인은 그 유형과 특성에 따라 다음사항 중 적절한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1. 생산현황에 대한 관련 공적증빙 자료를 제출토록 한다.2. 검인증지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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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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