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문화상품관리 규정 제5조 (로고사용 및 제작수량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문화의 홍보·보급·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지방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국내외에서 문화상품을 개발 판매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서 규정한 상품개발의 경우 명칭(브랜드로고)의 사용은 관련 약정 체결 시 확정토록 하며, 필요시 박물관 저작권 표시를 할 수 있다.
②본 규정에 의거 개발된 상품의 제작 수량 확인은 그 유형과 특성에 따라 다음사항 중 적절한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1. 생산현황에 대한 관련 공적증빙 자료를 제출토록 한다.2. 검인증지를 붙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립박물관 문화상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직접개발제4조 · 간접개발
제5조 · 로고사용 및 제작수량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검인증지의 발행제7조 · 인세의 납부 등제8조 · 계약위반자에 대한 제재제9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