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문화상품관리 규정 제7조 (인세의 납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문화의 홍보·보급·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지방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국내외에서 문화상품을 개발 판매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세는 제4조의 의거, 약정 체결 시 박물관의 선택에 의하여 확정한 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상품생산(발행) 또는 판매 부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이때 박물관은 업체에 생산 또는 판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상품생산일(발행일)에 의거할 경우, 인세는 상품생산일(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다.2. 판매 실적에 의거할 경우, 인세는 상반기와 하반기 실적에 대해 각 7월 31일, 이듬해 1월 31일까지 박물관에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박물관은 인세금액이 크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90일 기간 범위 내에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세는 제4조의 의거, 약정 체결 시 박물관의 선택에 의하여 확정한 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상품생산(발행) 또는 판매 부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이때 박물관은 업체에 생산 또는 판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상품생산일(발행일)에 의거할 경우, 인세는 상품생산일(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다.2. 판매 실적에 의거할 경우, 인세는 상반기와 하반기 실적에 대해 각 7월 31일, 이듬해 1월 31일까지 박물관에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박물관은 인세금액이 크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90일 기간 범위 내에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
①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기한까지 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준용하여 지체상금을 적용한다.
③인세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박물관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④박물관은 제3자와 제3조 및 제4조의 문화상품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박물관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추후 별도로 해당 문화상품을 구입할 경우 정가의 80% 가격(출판물일 경우, 박물관이 저작권자일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입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은 상호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립박물관 문화상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