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문화상품관리 규정 제7조 (인세의 납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문화의 홍보·보급·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지방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국내외에서 문화상품을 개발 판매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세는 제4조의 의거, 약정 체결 시 박물관의 선택에 의하여 확정한 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상품생산(발행) 또는 판매 부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이때 박물관은 업체에 생산 또는 판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상품생산일(발행일)에 의거할 경우, 인세는 상품생산일(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다.2. 판매 실적에 의거할 경우, 인세는 상반기와 하반기 실적에 대해 각 7월 31일, 이듬해 1월 31일까지 박물관에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박물관은 인세금액이 크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90일 기간 범위 내에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
①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기한까지 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준용하여 지체상금을 적용한다.
③인세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박물관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④박물관은 제3자와 제3조 및 제4조의 문화상품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박물관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추후 별도로 해당 문화상품을 구입할 경우 정가의 80% 가격(출판물일 경우, 박물관이 저작권자일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입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은 상호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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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박물관 문화상품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국립박물관 문화상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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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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