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4조의2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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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2.「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3. 제2호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전 승진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4.「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에의 전보5.「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하위등급 부여6. 감사·감찰·인사·교육훈련 분야 등의 보직 제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2.「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3. 제2호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전 승진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4.「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에의 전보5.「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하위등급 부여6. 감사·감찰·인사·교육훈련 분야 등의 보직 제한
②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해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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