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5조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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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 외부 전문가(성희롱·성폭력, 양성평등) 등 2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2. 성희롱·성폭력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고충상담원이 해당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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