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고, 필요시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1.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공정한 처리2. 고충상담원의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3. 안건의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4. 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5. 신청인 구제방안과 재발방지대책 권고6.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③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 기록유지하고 심의의결서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에 상담내용과 함께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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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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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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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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