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고, 필요시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1.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공정한 처리2. 고충상담원의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3. 안건의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4. 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5. 신청인 구제방안과 재발방지대책 권고6.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 기록유지하고 심의의결서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에 상담내용과 함께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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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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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