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4의2조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2.「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3. 제2호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전 승진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4.「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에의 전보5.「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하위등급 부여6. 감사·감찰·인사·교육훈련 분야 등의 보직 제한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해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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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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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