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5조 (재발방지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성관련 교육기관 교육 이수, 사건발생 후 6월 이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위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항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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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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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