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5조 (재발방지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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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성관련 교육기관 교육 이수, 사건발생 후 6월 이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성관련 교육기관 교육 이수, 사건발생 후 6월 이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위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항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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