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민간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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