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기획조정실장, 해양정책실장, 수산정책실장, 해운물류국장, 해사안전국장, 항만국장으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은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간사는 항만투자협력과장 또는 4급 이상 공무원 중 심의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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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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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