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관계기관 등의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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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제3조 · 기능제4조 ·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5조 · 관계기관 등의 의견 청취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수당제7조 · 민간위원의 결격사유제8조 · 민간위원의 해촉제9조 · 민간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10조 · 기타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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