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다만,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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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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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