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민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1. 민간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된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민간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민간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4. 민간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민간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심의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민간위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당사자는 민간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민간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안건의 심사·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의·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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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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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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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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