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업무 제14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한 사항에 한정한다.)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한 사항에 한정한다.)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특수법인 및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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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업무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9 시행된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업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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