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업무 제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및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및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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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업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9 시행된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업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