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대리인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 등의 신청과 수령을 대리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이하 "대리인”이라한다)”라 함은 별표와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출입국관리법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 함께 인용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 함께 인용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 함께 인용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