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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 ·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0.12.8>
1.법 제19조제1항제1호 중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한 날
2.법 제19조제1항제1호 중 외국인이 사망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
3.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4.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내용을 변경한 날
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ㆍ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20.12.8>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12.8>
1.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경우
2.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근무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특별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다.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라.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파견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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