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대리신청 등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리인이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 외에 아래 각호의 증명서 및 서류 등을 출입국·외국인청장 ·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다) 등 대리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증명서2. 위임장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재직증명서 등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청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항을 통해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의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1. 배우자 ·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신청하거나 소속기관·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 등을 대리하는 경우2.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이 각종 체류허가 신청 등의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근로자 등을 대리하는 경우
③대리인이 각종 허가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증명서와 체류허가 신청확인서(접수증)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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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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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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