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대리신청 등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12-09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리인이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 외에 아래 각호의 증명서 및 서류 등을 출입국·외국인청장 ·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다) 등 대리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증명서2. 위임장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재직증명서 등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청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항을 통해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의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1. 배우자 ·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신청하거나 소속기관·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 등을 대리하는 경우2.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이 각종 체류허가 신청 등의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근로자 등을 대리하는 경우
대리인이 각종 허가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증명서와 체류허가 신청확인서(접수증)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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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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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