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79조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조문 요약
제20조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할 사람.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받아야체류자격변경신고외국인등록사항외국인등록허가신청활동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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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7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그 허가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의 부모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제20조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2.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할 사람
3.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4.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5.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할 사람
6.제35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
7.제36조에 따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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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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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제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0조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할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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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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