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79조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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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7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그 허가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의 부모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7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그 허가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의 부모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제20조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2.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할 사람
3.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4.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5.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할 사람
6.제35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
7.제36조에 따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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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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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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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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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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