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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79조 ·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출입국관리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7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그 허가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의 부모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제20조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2.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할 사람
3.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4.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5.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할 사람
6.제35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
7.제36조에 따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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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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