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체류자격 부여)
①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부여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체류기간을 정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③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의 여권에 체류자격 부여인을 찍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부여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