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
①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 중 어느 하나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9.18>
②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근무처 변경ㆍ추가 신고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③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10.15, 2018.5.8>
④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인의 여권에 근무처 변경ㆍ추가 신고인을 찍고, 변경되거나 추가된 근무처와 체류기간 또는 유효기간을 적거나 근무처 변경ㆍ추가 신고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2.10.15, 2018.5.8>
⑤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근무처 변경ㆍ추가신고 불수리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