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대리신청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12-09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 등은 각종 허가 등의 신청사유, 신청인의 체류실태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하여 대리인의 신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장 등은 그 사유 및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는 뜻을 대리인 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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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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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