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 징계양정 규정 제2조 (징계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직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청원경찰법」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관서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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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소속 관서의 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소속 관서의 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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