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 징계양정 규정 제7조 (징계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직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청원경찰법」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관서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파면은 청원경찰 신분을 박탈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한다.
②해임은 청원경찰 신분을 박탈한다.
③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견책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직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청원경찰법」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관서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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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 징계양정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2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 징계양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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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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