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 징계양정 규정 제7조 (징계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직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청원경찰법」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관서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면은 청원경찰 신분을 박탈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한다.
해임은 청원경찰 신분을 박탈한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견책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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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 징계양정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2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 징계양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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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