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 징계양정 규정 제3조 (징계의결 요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직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청원경찰법」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관서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기준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규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청원경찰이 동일한 비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를 징계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복적으로 하였을 때에는 그 사안에 따라 제1항의 기준보다 상위기준으로 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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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 징계양정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2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 징계양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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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