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 징계양정 규정 제3조 (징계의결 요구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직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청원경찰법」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관서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기준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규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청원경찰이 동일한 비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를 징계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복적으로 하였을 때에는 그 사안에 따라 제1항의 기준보다 상위기준으로 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직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청원경찰법」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관서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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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 징계양정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2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 징계양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 징계양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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