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 징계양정 규정 제4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직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청원경찰법」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관서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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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배치관서에는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배치관서에는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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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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