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 징계양정 규정 제5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직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청원경찰법」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관서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징계의 의결요구·의결절차 및 그 집행과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중 보통징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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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 징계양정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2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 징계양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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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