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제10조 (이용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관리·운영하는 자(이하"관리자”라 한다)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일로부터 14일 이상의 범위에서 관리자가 정하고, 기한 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용료 및 연체료는 관리자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이용료 및 연체료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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