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관리·운영하는 자(이하"관리자”라 한다)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가.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나.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입찰서의 제출다.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른 개찰 및 낙찰선언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지방계약업무2.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운영”이란 지방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영 및 보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입찰정보자료”란 지방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가 포함된 프로그램, 원시자료 또는 변경자료가 입력된 미디어(테이프, 디스크, 디스켓, CD-ROM, DAT 등)와 출력보고서를 말한다.4. "이용자 등”이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하는 수요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 및 수요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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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0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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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