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제6조 (주요시설 및 장비의 보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관리·운영하는 자(이하"관리자”라 한다)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가 최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요시설 및 전산장비의 안전 확보 방안 및 관리상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자연적·인위적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중요 전산자료의 부본을 작성하고 이를 자료실 외에 분산 보존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 보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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