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제4조 (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관리·운영하는 자(이하"관리자”라 한다)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정보처리장치를 갖추어야 한다.1. 「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4. 공익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②관리자는 법에 의한 지방계약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영해야 한다.
③관리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운영 업무의 집행,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관리·운영하는 자(이하"관리자”라 한다)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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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0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입찰정보자료의 보호조치제6조 · 주요시설 및 장비의 보호 등제7조 · 이용자 등 지원계획 수립제8조 ·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 보고제9조 · 감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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