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제11조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관리·운영하는 자(이하"관리자”라 한다)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자가 제9조제2항의 시정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시스템 장애로 인해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등 관리자의 지정정보처리 관리·운영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처리장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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