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제5조 (입찰정보자료의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관리·운영하는 자(이하"관리자”라 한다)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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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자는 이용자 등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관련된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훼손·위조·변조를 방지하고 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입찰정보자료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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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자는 이용자 등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관련된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훼손·위조·변조를 방지하고 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입찰정보자료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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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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