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관할지정 제2조 (관할)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부산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자청 및 소속 관내관서 6급이하 행정직·기술직공무원, 우정3급이하 우정직공무원, 연구사의 경징계를 관할하며, 부산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는 별정우체국장과 별정우체국직원의 중징계, 경징계를 관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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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관할지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관할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관할지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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