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의비공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강원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우정사업본부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 소속 행정ㆍ기술직 7ㆍ8급과 자청 행정ㆍ기술직 9급 및 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순위와 평가점을 심사ㆍ결정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에 참가하는 자는 여하한 경우라도 회의과정에서 지득한 사항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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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강원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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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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