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CS강사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 현장의 CS 일상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CS강사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CS강사 운영의 활성화 및 고객접점 서비스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국장은 강원지방우정청으로부터 시달되는 CS관련 각종 문서 및 지침, 지시사항 등을 CS강사에게 공지하고, CS 전반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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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우정청 CS강사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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