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CS강사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 현장의 CS 일상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CS강사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CS강사 운영의 활성화 및 고객접점 서비스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S강사"라 함은 우체국 현장의 CS교육을 담당하는자를 말하며, ‘총괄국 CS강사’(이하 ’CS강사‘라 칭한다), ‘강원지방우정청 CS강사 POOL요원’으로 구분한다.
②"CS강사"라 함은 총괄국 CS 일상교육을 수행하는 강사를 말하며, 창구와 집배 CS강사로 구분한다.
③"CS강사 POOL요원"라 함은 강원지방우정청 주관 CS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
④"일상교육"이라 함은 기관 또는 부서 단위의 일일교육을, "집합교육"은 한 장소에 다수의기관 또는 부서직원을 집합시켜 시행하는 교육을, "순회교육"은 기관단위 방문교육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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