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CS강사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예규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 현장의 CS 일상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CS강사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CS강사 운영의 활성화 및 고객접점 서비스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S강사"라 함은 우체국 현장의 CS교육을 담당하는자를 말하며, ‘총괄국 CS강사’(이하 ’CS강사‘라 칭한다), ‘강원지방우정청 CS강사 POOL요원’으로 구분한다.
"CS강사"라 함은 총괄국 CS 일상교육을 수행하는 강사를 말하며, 창구와 집배 CS강사로 구분한다.
"CS강사 POOL요원"라 함은 강원지방우정청 주관 CS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
"일상교육"이라 함은 기관 또는 부서 단위의 일일교육을, "집합교육"은 한 장소에 다수의기관 또는 부서직원을 집합시켜 시행하는 교육을, "순회교육"은 기관단위 방문교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CS강사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CS강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강원지방우정청 CS강사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