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CS강사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인센티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 현장의 CS 일상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CS강사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CS강사 운영의 활성화 및 고객접점 서비스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 및 총괄국장은 CS강사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하여야 한다.1. 근무성적평정, 승진, 전보 등 인사운영에 있어 CS강사 활동 실적 등을 참고하여 우대2. 인적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개인별 인사마일리지에 반영(1년: 0.5점, 2년: 1점, 3년: 1.5점)3. 우수 CS강사에 대한 표창계획을 연도 강원지방우정청 표창계획에 반영4. 각종 표창, 국ㆍ내외 연수 등에 추천 및 선발 시 우대5. CS강사로서의 자기계발 및 우체국 CS교육을 위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한 예산의 지원 또는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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