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CS강사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예규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 현장의 CS 일상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CS강사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CS강사 운영의 활성화 및 고객접점 서비스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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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CS강사는 총괄우체국장(이하 ‘총괄국장’ 이라 칭한다)이 추천하여 강원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칭한다.)이 임명한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S강사는 총괄우체국장(이하 ‘총괄국장’ 이라 칭한다)이 추천하여 강원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칭한다.)이 임명한 자로 한다.
②CS강사 POOL요원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청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1. 본부ㆍ교육원ㆍ강원지방우정청등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CS 강의경연대회 입상자2. CS강사 경력이 1년 이상이며, CS강사 과정(외부전문교육기관) 교육을 이수한 자3. 대외기관 출강 경험이 있는 자4. 기타 CS 강의능력이 있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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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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