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CS강사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복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 현장의 CS 일상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CS강사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CS강사 운영의 활성화 및 고객접점 서비스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국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CS강사에 대한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1. CS강사는 총괄국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창구 CS강사의 복무배치는 가급적 고객만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2. 승진, 보직부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직관리를 하여야 한다.3. 업무분담 지정 시 CS강사의 임무를 사무분장에 포함시키고 강사의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업무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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