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CS강사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복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예규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 현장의 CS 일상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CS강사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CS강사 운영의 활성화 및 고객접점 서비스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국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CS강사에 대한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1. CS강사는 총괄국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창구 CS강사의 복무배치는 가급적 고객만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2. 승진, 보직부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직관리를 하여야 한다.3. 업무분담 지정 시 CS강사의 임무를 사무분장에 포함시키고 강사의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업무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CS강사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CS강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강원지방우정청 CS강사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