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CS강사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선발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예규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 현장의 CS 일상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CS강사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CS강사 운영의 활성화 및 고객접점 서비스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국장은 강의능력이 우수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CS강사로 선발ㆍ추천한다.
청장은 CS강사에 대하여 제3조 2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격자를 CS강사 POOL요원으로 선발ㆍ임명한다.
총괄국장은 다음과 같이 CS강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1. CS강사의 전보, 보직변경, 해지 등의 사유로 결위 발생시에는 지체 없이 자체 경연대회 등을 거쳐 우수한 인재를 충원하고 강원지방우정청에 추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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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CS강사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CS강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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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