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CS강사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선발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 현장의 CS 일상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CS강사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CS강사 운영의 활성화 및 고객접점 서비스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국장은 강의능력이 우수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CS강사로 선발ㆍ추천한다.
②청장은 CS강사에 대하여 제3조 2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격자를 CS강사 POOL요원으로 선발ㆍ임명한다.
③총괄국장은 다음과 같이 CS강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1. CS강사의 전보, 보직변경, 해지 등의 사유로 결위 발생시에는 지체 없이 자체 경연대회 등을 거쳐 우수한 인재를 충원하고 강원지방우정청에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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