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 제2조 (경찰기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의 종류ㆍ제식ㆍ게양 및 비치ㆍ사용에 관한 사항과 경찰관서에 게시하는 제표지와 총경 이상의 지휘관(이하 "지휘관"이라 한다) 표지의 제작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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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기는 경찰관서기, 지휘관기 및 참모기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기는 경찰관서기, 지휘관기 및 참모기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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