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 제6조 (경찰기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의 종류ㆍ제식ㆍ게양 및 비치ㆍ사용에 관한 사항과 경찰관서에 게시하는 제표지와 총경 이상의 지휘관(이하 "지휘관"이라 한다) 표지의 제작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기와 지휘관기는 의식 및 행사시에는 그 식장에서 사용한다.
②각급 지휘관의 이ㆍ취임식 거행시에는 반드시 지휘관기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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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