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 제3조 (게양 및 비치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의 종류ㆍ제식ㆍ게양 및 비치ㆍ사용에 관한 사항과 경찰관서에 게시하는 제표지와 총경 이상의 지휘관(이하 "지휘관"이라 한다) 표지의 제작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기의 게양 및 비치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경찰관서기가. 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시ㆍ도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기동단, 101경비단나. 경찰서, 22경찰경호대ㆍ국회경비대ㆍ정부청사경비대ㆍ공항경찰대ㆍ경찰특공대ㆍ202경비대ㆍ제주해안경비단다. 의무경찰대, 경찰항공대, 경찰기마대, 경찰의장대, 경찰기동대, 방범순찰대라. 경비정2. 지휘관기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수사연수원장, 기동단장, 101경비단장, 경찰서장 및 총경급 관서(대)장 포함.3. 참모기경찰청 차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국ㆍ관, 심의관, 경찰대학 교수부장 및 학생지도부장, 시ㆍ도경찰청의 차장ㆍ부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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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1 시행된 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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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게양 및 비치관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제식제5조 · 경찰기의 게양 및 비치제6조 · 경찰기의 사용제7조 · 경찰표지제8조 · 현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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