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 제4조 (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의 종류ㆍ제식ㆍ게양 및 비치ㆍ사용에 관한 사항과 경찰관서에 게시하는 제표지와 총경 이상의 지휘관(이하 "지휘관"이라 한다) 표지의 제작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기의 제식은 별표 1에서 별표 3까지와 같이 하고, 깃대의 제식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경찰관서기
[별표 1] 경찰관서기 가. 경찰청기(제3조 제1호 가목) < 정 기 > | < 약 기 > | ※ 글자는 은색으로 하고, 글자체는 로고타입을 활용하며, 글자와 그림은 자수처리한다. ○ 규 격 - 표 지 | : 가로 1350mm, 세로 900mm - 휘 장 | : 가로 809mm, 세로 500mm - 수 실 | : 금사…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참모기(제3조 제3호)
[별표 3]참모기(제3조 제3호) 가. 치안정감의 참모기는 별표 2 “나”와 같이 한다. 나. 치안감의 참모기는 별표 2 “다”와 같이 한다. 다. 경무관의 참모기는 별표 2 “라”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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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깃대
[별표 4] 깃 대 | ○ 규격 | ○ 규격 | - 깃 봉 | : 길이 120mm | - 깃 대 | : 길이 1800mm | | : 직경 25mm | - 삼각대 | : 길이 600mm | | | ○ 재질 | ○ 재질 | - 깃 봉 | : STAINLESS | - 깃 대 | : STAINLESS | - 삼각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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