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 제7조 (경찰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의 종류ㆍ제식ㆍ게양 및 비치ㆍ사용에 관한 사항과 경찰관서에 게시하는 제표지와 총경 이상의 지휘관(이하 "지휘관"이라 한다) 표지의 제작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구대, 파출소(치안센터) 이상 경찰관서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경찰표지를 게시한다.
경찰관서 경찰표지에는 간접 조명시설(스포트라이트등)을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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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1 시행된 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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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