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 제9조 (안내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의 종류ㆍ제식ㆍ게양 및 비치ㆍ사용에 관한 사항과 경찰관서에 게시하는 제표지와 총경 이상의 지휘관(이하 "지휘관"이라 한다) 표지의 제작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8조 제2항의 현판을 게시한 관광지 경찰관서중 청사가 도로에서 현판내용을 식별할 수 없는 곳은 입구 도로변에 별표 8에 의한 안내판을 설치한다.
②외국군부대 주둔지역과 외국인의 왕래가 많은 도시등 경찰서의 입구에도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안내판을 게시할 수 있다.
③제8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된 위치에 위치하는 경찰관서는 청사 안내도 및 각 과ㆍ계ㆍ실 표찰의 게시도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문과 한문으로 병기한다.
④지구대, 파출소(치안센터)에는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별표 9에 의한 돌출현판을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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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1 시행된 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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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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