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 제9조 (안내판)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의 종류ㆍ제식ㆍ게양 및 비치ㆍ사용에 관한 사항과 경찰관서에 게시하는 제표지와 총경 이상의 지휘관(이하 "지휘관"이라 한다) 표지의 제작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 제2항의 현판을 게시한 관광지 경찰관서중 청사가 도로에서 현판내용을 식별할 수 없는 곳은 입구 도로변에 별표 8에 의한 안내판을 설치한다.
외국군부대 주둔지역과 외국인의 왕래가 많은 도시등 경찰서의 입구에도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안내판을 게시할 수 있다.
제8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된 위치에 위치하는 경찰관서는 청사 안내도 및 각 과ㆍ계ㆍ실 표찰의 게시도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문과 한문으로 병기한다.
지구대, 파출소(치안센터)에는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별표 9에 의한 돌출현판을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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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1 시행된 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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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