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 제10조 (사무실 등 표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의 종류ㆍ제식ㆍ게양 및 비치ㆍ사용에 관한 사항과 경찰관서에 게시하는 제표지와 총경 이상의 지휘관(이하 "지휘관"이라 한다) 표지의 제작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제2호ㆍ3호에 해당하는 지휘관 또는 참모의 사무실ㆍ집무실 입구에는 별표 10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고, 그 표지의 부착요령은 별표 11과 같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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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1 시행된 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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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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