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 제5조 (경찰기의 게양 및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의 종류ㆍ제식ㆍ게양 및 비치ㆍ사용에 관한 사항과 경찰관서에 게시하는 제표지와 총경 이상의 지휘관(이하 "지휘관"이라 한다) 표지의 제작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 기는 모든 경찰관서의 국기와 같이 게양한다. 다만, 옥외 계양시 경찰관서기의 크기는 국기의 크기에 맞추어 게양할 수 있다.
②제3조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된 관서기(약기는 제외한다)와 동조 제2호에 규정된 지휘관기는 당해 경찰관서장 등의 집무실 안에 둔다.
③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참모기는 당해 참모의 집무실 안에 둔다.
④제3조의 경찰기는 깃대에 달아 집무실 책상 후면에 세워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열순위 및 거리는 별표 5와 같다.
⑤약기 및 경비정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1. 경찰기마대 약기는 의식 또는 행사시에 한하여 기마의 우측등좌에 단다.2. 방범순찰대 약기는 싸이카 후면 시트끝에 단다.3. 경비정기는 경비정 선두에 단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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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1 시행된 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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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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