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 제5조 (경찰기의 게양 및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의 종류ㆍ제식ㆍ게양 및 비치ㆍ사용에 관한 사항과 경찰관서에 게시하는 제표지와 총경 이상의 지휘관(이하 "지휘관"이라 한다) 표지의 제작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서 기는 모든 경찰관서의 국기와 같이 게양한다. 다만, 옥외 계양시 경찰관서기의 크기는 국기의 크기에 맞추어 게양할 수 있다.
제3조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된 관서기(약기는 제외한다)와 동조 제2호에 규정된 지휘관기는 당해 경찰관서장 등의 집무실 안에 둔다.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참모기는 당해 참모의 집무실 안에 둔다.
제3조의 경찰기는 깃대에 달아 집무실 책상 후면에 세워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열순위 및 거리는 별표 5와 같다.
약기 및 경비정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1. 경찰기마대 약기는 의식 또는 행사시에 한하여 기마의 우측등좌에 단다.2. 방범순찰대 약기는 싸이카 후면 시트끝에 단다.3. 경비정기는 경비정 선두에 단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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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1 시행된 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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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